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0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대표발의 정종섭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12.26
위원회 회부2017.12.27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37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37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부칙
이 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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