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물주 등은 건축 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로 해당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난 채 방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1 | 2 | 38 | 찬성 |
| 새누리당 | 48 | 2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