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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중호우 증가로 노후 저수지 등이 붕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 재정여건상 점차 증가하는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재해위험 저수지?댐 보수보강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저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15
위원회 회부2014.12.16
위원회 상정2015.02.11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9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집중호우 증가로 노후 저수지 등이 붕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 재정여건상 점차 증가하는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재해위험 저수지?댐 보수보강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저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21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⑥ (생 략)
제9조(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21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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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