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0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09 발의
발의2014.12.09
무슨 법안인가
전시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1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 “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1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로 한다.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제5조의 제목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를 "협의회와 자문단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요조사를"을 각각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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