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87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관계기관 간 조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의체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전시산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6조,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61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15 / 2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3.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전시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4.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4. 전시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5.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 육성
6.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6.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전시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이 조에서 “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이하 이 조에서 “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전시산업의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중ㆍ장기 전시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시산업에 관한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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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61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을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절차를"로 한다.
2. 전시산업 시장규모 및 현황
제5조의 제목 중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를 "협의회와 자문단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요조사를"을 각각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요조사"를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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