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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03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가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8.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공제회가 해당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함. 이에 따라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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