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6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19 발의
발의2017.01.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2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11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정기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2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관측 장비 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를 업(業)으로 하는 자가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그 관측 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②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검정 기준 및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대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른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6장에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청문) 기상청장은 제11조의3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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