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1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이유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의한 명의신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과징금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징금에 대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에 의한 명의신탁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 제도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1) 과징금 액수가 많은 경우로서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분할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사처벌 조항의 정비(안 제7조 및 제10조)
교사범 및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이 법상 방조범에 대하여 특별히 더 감경할 필요성이 없어, 교사범 및 방조범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양벌규정의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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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13호) · 시행 2017-01-07 · 바뀐 줄 13 / 2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5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② (생 략)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를 교사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게 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생 략)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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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생 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를 "명의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4항 중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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