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14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행위능력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안…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법무부에 두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 및 안 제40조제8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1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5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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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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