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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52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5 발의
발의2015.01.05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를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각 징계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각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7항 및 제40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15호) · 시행 2016-01-06 · 바뀐 줄 2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15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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