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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대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행위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행위는 부족한 상황임. 특히 「헌법」 제119조제2항은 국가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전문 정책 연구기관은 없는 실정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조정 및 공정위 위탁업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시장연구에서도 조사ㆍ분석에 국한되어 경쟁정책을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점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에 관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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