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80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는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적부심과 동일한 차원의 구제절차임. 그런데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변호사)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수용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서 형사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20
위원회 회부2018.11.2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청구는 형사절차에서의 체포구속적부심과 동일한 차원의 구제절차임.
그런데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권자에 변호인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인신구제청구권자에는 대리인(변호사)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피수용자는 범죄자가 아니어서 형사상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신보호청구권자에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 또한, 국선대리인에게는 구제청구자 등을 위해 수용시설에 방문, 면담조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권한 등을 부여하고, 수용자에게는 국선대리인의 방문 및 출입허용, 면담장소 제공, 수용관련 기록 열람·사본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