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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32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일반 여고생과 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이라고 공식적인 피해 사실을 발표하였음. 이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어 현행법상의 보상금등 외에…

대표발의 최경환 국민의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0
위원회 회부2018.12.1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합동으로 꾸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일반 여고생과 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이라고 공식적인 피해 사실을 발표하였음. 이들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어 현행법상의 보상금등 외에 성폭력피해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가 필요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성폭력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제8조제2항,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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