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6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1
위원회 의결2019.08.21
법사위 회부2019.08.21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나.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신 설>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촉진"을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하는"을 "수립ㆍ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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