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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56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6 발의
발의2018.07.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2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신 설>
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6621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촉진"을 "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하는"을 "수립ㆍ변경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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