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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인 대부분의 행정기관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를 통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관계부처를 아울러 매년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인 대부분의 행정기관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를 통할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등 부처의 장으로부터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긴급 또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상황 발생 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를 긴급히 소집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시스템도 없는 상황임. 그 결과, 최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정부 부처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의 국정 총괄?조정 기능을 활용토록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국무총리 주재로 간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발생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함)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나. 국무총리를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함(안 제24조제5항). 라.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신설). 마. 정책위원회에서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확대함으로써 기능을 강화함. 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호). 2) 소비자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바. 소비자피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1)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긴급회의는 위원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간사위원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1)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범위 등의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15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26 / 3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 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ㆍ권고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ㆍ범위 등의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ㆍ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2.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ㆍ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ㆍ파기등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ㆍ파기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② (생 략)
제50조(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생 략)
제66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3항ㆍ제20조의4제1항ㆍ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15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이라 한다)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의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관한 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2제7항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후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중 "정책을"을 "정책을 종합·조정하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25인"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를 "국무총리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를 "국무총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⑥ 국무총리는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그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한다"를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합시행계획"을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② 긴급회의는 위원장, 간사위원 및 위원장이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긴급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마련된 종합대책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해당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위해가 신고 또는 보고되거나 이러한 위해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정책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피해의 발생원인·범위 등의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회의의 운영,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결과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48조에 따라 해당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수거·파기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파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수거·파기등 나. 자발적으로 한 수거·파기등 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0인"을 "150명"으로, "2인"을 "5명"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전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8조제7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82조 본문 중 "제30조"를 "제20조의3제3항·제20조의4제1항·제30조"로 한다. 제86조제1항제3호 중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를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 및 제6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거나 의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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