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10.04
위원회 회부2016.10.05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또한,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업과 관련한 기상사업자의 등록현황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22호) · 시행 2017-06-28 · 바뀐 줄 21 / 3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① 기상산업의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술원 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 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기술원 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 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기술원 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⑤ 기술원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산업진흥 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상 관측 장비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신 설>
7. 그 밖에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원 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기술원 의 운영 및 제5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정부는 진흥원 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⑦ 정부는 기술원 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⑧ 진흥원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기술원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522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기상사업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3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취소된 후 2년"을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의2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진흥ㆍ발전"을 "진흥ㆍ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9조에 따른 기상산업 분야, 「기상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 분야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제17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기상산업진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을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법에 규정된"을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대행하는 기상측기의 검정업무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원의 업무로 정한 사업
제19조제3호 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