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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322찬성
새누리당670020찬성
국민의당2901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권미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