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3 | 22 | 찬성 |
| 새누리당 | 67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당 | 29 | 0 | 1 | 3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