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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6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국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법 이론상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공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러함.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05
위원회 회부2019.09.06
위원회 상정2020.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국민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므로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법 이론상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공물”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학설도 그러함. 이에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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