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7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7
위원회 회부2019.01.08
위원회 상정2019.04.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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