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72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청취공고일 전(前)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두는 한편,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대표발의 전여옥 한나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03 발의
발의2011.05.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주민의 의견청취공고일 전(前) 시점의 공시지가로 결정하는 특례를 두는 한편,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의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조사, 측량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정권자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된 역세권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구체화함(안 제11조).
라. 사업시행자에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가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11호 신설).
마.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의 사용·수용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권 확보가 곤란한 철도시설의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소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변동된 경우, 토지가격은 공고일 전의 공시지가로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사. 합법적인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를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06-01 (법률 제11475호) · 시행 2012-09-02 · 바뀐 줄 18 / 3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3. 관계 전문가4. 주민대표자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 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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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1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신 설>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신 설>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신 설>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신 설>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신 설>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신 설>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75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4. 주민대표자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토석·자갈·모래”를 “토석”으로, “그 밖에”를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3조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유하고”를 “소유하고(「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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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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