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8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17.03.23
위원회 의결2017.03.23
법사위 회부2017.03.23
발의2017.03.29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35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1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5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