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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29찬성
새누리당520133찬성
국민의당180114찬성
국민의힘20007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