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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127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의문이 있음. 조세징수권이 무력화 되고 신탁제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부과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26
위원회 회부2012.12.27
위원회 상정2013.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의문이 있음. 조세징수권이 무력화 되고 신탁제도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이 체납될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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