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1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어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함(안 제17조제4항). 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2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및 어촌어항협회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나. 어항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사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제시함(안 제17조제4항).
다. 현행법 제39조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5조 등에서 어항시설 훼손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안 제39조 및 제41조).
라. 바다해설사를 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4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2 / 25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신 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신 설>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신 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 ③ (생 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생 략)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4항 중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를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