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56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촌지역개발이 종래의 수산업생산기반 위주에서 유ㆍ무형자원의 활용, 1ㆍ2ㆍ3차 산업 간 융ㆍ복합을 통한 소득원 창출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촌을 생산 및 정주와 휴양 기능을 갖춘 다원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ㆍ복지 및 안전ㆍ환경을 향상시킬…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04 발의
발의2015.03.0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촌지역개발이 종래의 수산업생산기반 위주에서 유ㆍ무형자원의 활용, 1ㆍ2ㆍ3차 산업 간 융ㆍ복합을 통한 소득원 창출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어촌을 생산 및 정주와 휴양 기능을 갖춘 다원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ㆍ복지 및 안전ㆍ환경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어촌은 그 사회ㆍ경제적 특성상 반농반어(半農半漁)형태를 띠고 있어서 특화되고 다양한 농산어촌지역개발의 노하우를 접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어촌지역개발의 전문성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4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12 / 2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신 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신 설>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신 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 ③ (생 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9조(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6조제4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는 어항시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어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생 략)
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4호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7조제4항 중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 관광 및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ㆍ어항 및 바다를 관광하는 관광객에게 수산자원, 어구(漁具)를 사용한 어업, 어촌ㆍ어항의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바다해설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발생한 손실보상의"를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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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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