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2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7.10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09호) · 시행 2019-03-12 · 바뀐 줄 18 / 19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② (생 략)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1. 목적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명칭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6. 이사회의 운영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신 설>
8. 회계
<신 설>
9. 공고의 방법
<신 설>
10. 정관의 변경
<신 설>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재단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ㆍ양성ㆍ활용에 대한 지원4. 국내ㆍ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재단은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센터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센터3. 실험용 동물을 사육 및 관리하는 센터4. 의료연구ㆍ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센터5.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센터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⑧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590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재단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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