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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590023찬성
국민의당200010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