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3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8
위원회 회부2019.06.19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양육비 이행 명령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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