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39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6
위원회 회부2018.01.17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환경분야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감시분야 및 환경산업분야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