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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44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8
위원회 회부2013.04.0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들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및 제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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