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6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설립하여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하는 역외탈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대표발의 김영환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6.07
위원회 회부2013.06.10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폐기2015.12.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을 설립하여 재산과 소득을 빼돌리고 조세를 회피하는 역외탈세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지하경제로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세계적인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인의 재산이 7,790억달러(한화로 888조원)에 달하며 한국은 세계 3위의 해외재산도피 국가라고 추정했음. 이 은닉재산이 연 3% 수익을 거두고, 그 소득에 35%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대략 80억달러, 우리 돈으로 세수가 매년 8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역외탈세의 수법을 보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투자업을 활용한 자금거래,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자금거래 등을 통해 역외탈세를 했음이 드러남.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주요내용
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을 3억원 초과로 규정함(안 제34조제1항).
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안 제34조제5항제3호).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함(안 제34조제5항제5호).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안 제34조의2).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30% 이하로 강화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