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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5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범 대상이 일반적?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3
위원회 회부2015.04.24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수범 대상이 일반적?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용어 중 ‘환부’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반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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