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28명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2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8.23
위원회 의결2017.08.23
법사위 회부2017.08.23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1
공포2017.09.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2 (법률 제14874호) · 시행 2017-09-12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7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8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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