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3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폐교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31 발의
발의2018.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학 폐교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폐교대학이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에 대해 체계적인 이관 및 보관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폐교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폐쇄·폐지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학진흥기금을 지출 및 대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안정적 직무 수행을 위한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6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해산된 사학기관 청산 절차 및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라.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해산된 사학기관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및 대여를 추가함(안 제19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4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4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신 설>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제1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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