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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4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2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8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13
공포2020.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도록 사학진흥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해당 용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다.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용도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호의2 및 제19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084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4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신 설>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08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제1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인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계정의 구분) 제19조제3호의2에 따른 융자의 용도로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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