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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학령인구 감소 및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사회·정책적 요인으로 강제 폐쇄 및 자진 폐지 대학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연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폐교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이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이해관계자의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가 생산·보관 중인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및 관리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 지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대학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대학 폐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도록 사학진흥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해당 용도의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사립학교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024찬성
새누리당290048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00117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