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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0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아닌…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그 근거 법률에 감사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자체감사제도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체감사제도의 운영에 있어 독립성ㆍ공정성 및 전문성 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할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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