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080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여 잔여형을 집행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외국과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을 사는 것보다 불리하게 더 긴 형을 살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감형 등의 제도를 국내 이송 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신낙균 통합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10.04.05
위원회 회부2010.04.06
위원회 상정2010.04.27
위원회 의결2010.06.28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외국에서 형 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여 잔여형을 집행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외국과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을 사는 것보다 불리하게 더 긴 형을 살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에서 받은 감형 등의 제도를 국내 이송 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75호) · 시행 2010-10-2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 (생 략)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375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이 집행된 기간”을 “형이 집행된 기간(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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