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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42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4
위원회 회부2016.08.05
위원회 상정2016.1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인지세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하여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의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 균등 부담분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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