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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발의
발의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3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38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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