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65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12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10월 3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1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9월 12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10월 3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1.2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11.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2. 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관리전문기관, 농협·수협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유한회사형은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이자 펀드의 출자자로 외부 주주 및 관계사가 없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투자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에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또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83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38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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