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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3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3.31
위원회 회부2017.04.0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5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5.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제26조(과태료)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5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5호 중 "제8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을"을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로 한다. ①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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