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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이 여행,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경우 별도 제재규정이 없어 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1찬성
새누리당560129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501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12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소하정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