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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10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며,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개별 법률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며,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간의 제재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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