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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2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WU YI SAN)호의 유류 유출 사고는 도선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유조선 우이산(WU YI SAN)호의 유류 유출 사고는 도선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선박이 부두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도선사면허 취득 이후 정기적인 신체검사 외에 도선사의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선박의 대형화, 선박 및 항법장치의 자동화 등 도선환경 변화를 반영한 도선사로서의 직무능력 유지·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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