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 방식을 따를 경우, 센터 임원(임원 중 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이사회에 임원 선임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위원장의 승인권이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9호) · 시행 2018-12-24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② (생 략)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9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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