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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817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0.21
위원회 회부2016.10.24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되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골재업체를 근절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32조제1항, 제32조의2 신설, 제49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5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을 "골재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제49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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