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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령은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대상 규모(연간 1,000㎥)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등록 불법업체로부터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가 저가에 공급·판매되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골재업체를 근절하고 골재의 품질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32조제1항, 제32조의2 신설, 제49조제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120찬성
새누리당492926찬성
국민의당210111찬성
국민의힘102311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반대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반대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반대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원혜영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중구을/경기도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경기 부천시오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