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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3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5.30
위원회 회부2017.05.3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권 보호 규정이 무력화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 맞는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및 제1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3호) · 시행 2018-09-1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생 략)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3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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